연말정산시 국제결혼 했는데 배우자부모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나요

2020. 01. 27. 18:14

국제결혼 당사자 임니다

현제 배우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배우자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한번도 한국에 오신적이 없어서 외국인 등록증이 없읍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외국에 살고 있어도연말정산 배우자부모 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라고 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거주자로 분류되면,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외국인 거주자 본인이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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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내 거주자가 (2)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직계존속(3)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재소득-84 (2010.2.10.), 법인46013-1617 (1995.6.14.)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국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거주 부모님이 가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거주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금액증명서 등)

    ③ 거주자가 외국거주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송금증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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