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내거래소에 부과된 백억단위 세금의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질의 하신 바와 같은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빗썸 측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취득세법에서는 과세 열거주의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를 하고 열거되지 않는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할 수없는데 암호화폐는 열거되지 않아 강한 비판이 있고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빗썸 측은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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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개인이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해당 정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이후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해당 퇴사하는 회사의 정산서와 함께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 대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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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비동거인 어머님 의 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541, 1997.06.09)-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053, 1999.3.23, 서면1팀-57, 2006.01.17) 우선 바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직계존속(부모님)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과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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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서 부과되는 양도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에 따른 소득(이익)에 관한 취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 취득세법상 열거되 있는 소득 대상에는 암호화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상으로는 암호화폐도 자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 파생상품 등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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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후 해외도피는 어떻게 종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수사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 처분이라고 함은 기소를 잠시 하지 않고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역시 기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도주하였다고 하여 추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국제 사법공조 조약, 상호 사법공조 조약을 하여 중국이나 외국 국가로 도주한 범죄인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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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날자지나서 법적조치를 취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법으로 집행이 금지된 재산(예시: 임금의 1/2 이상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나 압류가 불가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실효적인 집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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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이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는 실제 벌금형 등의 처벌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가 그 근거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보완 요청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체의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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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제한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집중 단속 등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전히 해당 도로교통법 규정과 과태료 규정은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 입니다. 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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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카드랑 현금 차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동 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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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성인이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 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빠른 시일 내에 국적상실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며 , 한국에 장기 체류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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