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결제가격과 신용카드결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여신금융협회(https://crefia.or.kr)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 위 답변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의 답변과 무관하게 소매업종의 현금, 카드 결제 가격차별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격표에 명시해두지 않는 이상 신고자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힘듭니다. 작은 다툼에도 큰 원한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가게 사장님과 원만한 대화를 해보심은 어떨까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