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용실에서 현금만 할인해주는거 신고해도되나요?

집 앞 동네 미용실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시 10프로 할인 및 10프로 적립을 해주더라구요 .카드는 일절 그런거 없습니다. 탈세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디다가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하면 괜히 가격 올릴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카드랑 현금 차별이 너무 심해서 짜증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