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담보신탁 연대보증 리스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고, 추후 변제기일에 채무자와 동시에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증채무의 최고액까지는 대표자 개인이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아니라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채무 불이행시에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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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직원과 부딪혀 넘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부상이 있었던 점에서는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있으나, 일부 과실 비율 별로 그 손해의 배상 부분은 배분 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뷔페식당 직원만의 책임이라고만 해석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따져 보더라도 실손 치료비 정도에서 배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실익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뷔페식당 측에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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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투버 수익을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업무를 금지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래 관계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튜버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광고수익을 얻는 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입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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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억울한데 변호사선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수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문제는 중간책에게 모든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간책이라는 자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제기되어야 이때에 같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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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구속되면 사기금액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후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형사 고소시에 피해자는 형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판결 뒤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얼마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기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채권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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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마치고 각금융기관의 나와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부터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생신청자에 대해서 임의로 채권을 추심 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인가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 변제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셨는 바,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시에 모든 채무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정해진 기간(대개 3년-5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회생인가 결정에 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와 출처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유로는 채무자의 신상변동 내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용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일시에 변제하는 경우(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일시 변제 면책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회생절차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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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사용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되는데,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와 종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차이가 없으나, 전자는 국세청에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 과 과세당국이 이를 조회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용이한 반면, 종이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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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을 영우하기 위해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판매가 실제 이루어 져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창고에서 단순히 보관 및, 또는 관리에만 그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화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가 없으나, 실제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창고에서 독립적으로 판매계약, 생산, 자재 구입, 매출발생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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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40대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신청시 단독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30세 미만일 제한이 있었으나 19년도 부터 30세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요건으로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이어야만 하는데, 위의 경우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라면 총소득액의 소득 기준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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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1월 중순의 시점이라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1월에 취합을 하고 2월에 정산금을 정산하는 경우라하더라도 19년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 전에 정산을 퇴직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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