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포장육과 계란을 급식업체,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영업자인데,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A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포장육과 계란을 취급, 출하하는 창고는 B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B소재지에는 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인 A소재지에도 중복적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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