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공간 2개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같은건물에 2개의 사업장이 있을때 1가지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한 건물에 1개층에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공유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들은 부자관계로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이 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A회사 (아버지)에서 물건을 제공하고 B회사 (아들)에서 판매, 택배 및 포장을 대행하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지만 업무가 다를때 1개의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인사 세무 관련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있다면 다른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요?
A회사 직원 4명 (대표자 아내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B회사 직원 3명 (단시간 근로자)
A회사 에서 대표의 아내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상시근로자를 계산할때 회사의 가동일수 계산을 대표만 출근한 시간도 가동일수로 넣는지 아니면 직원중 1명이 출근한 날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지?
현재 우리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