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간 2개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같은건물에 2개의 사업장이 있을때 1가지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한 건물에 1개층에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공유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들은 부자관계로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이 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A회사 (아버지)에서 물건을 제공하고 B회사 (아들)에서 판매, 택배 및 포장을 대행하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지만 업무가 다를때 1개의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인사 세무 관련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있다면 다른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요?
A회사 직원 4명 (대표자 아내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B회사 직원 3명 (단시간 근로자)
A회사 에서 대표의 아내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상시근로자를 계산할때 회사의 가동일수 계산을 대표만 출근한 시간도 가동일수로 넣는지 아니면 직원중 1명이 출근한 날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지?
현재 우리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와 회계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아내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만 출근한 날은 가동일수로 넣지 않습니다.
A회사 (아버지)에서 물건을 제공하고 B회사 (아들)에서 판매, 택배 및 포장을 대행하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지만 업무가 다를때 1개의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인사 세무 관련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있다면 다른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요?
>> 네
A회사 직원 4명 (대표자 아내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B회사 직원 3명 (단시간 근로자)
A회사 에서 대표의 아내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를 계산할때 회사의 가동일수 계산을 대표만 출근한 시간도 가동일수로 넣는지 아니면 직원중 1명이 출근한 날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지?
현재 우리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ㅠ
>> 가동일 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위 내용만을 봤을 때는(상대의 말도 들어야 함), 매우 의심스러운 사업장인 것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층의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 세무 관련하여 따로 운영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계산 시 가동일수는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휴무일에 대표가 출근했다고 하여 가동일수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인사나 회계가 독자적으로 처리되고 사업자체도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1명이라도 출근하면 가동일수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