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660조 제1항)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인수인계를 확인한 후에 사직을 수리하게 됩니다. 즉 인수인계는 일정 부분 근로자가 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용자(회사)측도 불합리한 근로를 계속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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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용 자료이며, 결코 거짓말 탐지기에서 참, 거짓 여부가 유무죄의 판단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탐지기는 심박수 나 기타 지표에 의하여 참, 거짓을 판명하는 것인데 이에 오류나 잘못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것을 근거로 유죄, 무죄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잘못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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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은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첨부하라고 하는데 왜 서류가 다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매도인에게는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점과 매수인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 등록 등본에는 당사자의 주소변경 사항이 현출이 되지 않으나, 초본에는 주소의 과거 변경 내역이 전부 현출이 되게 됩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매도를 하는지, 다른 임대목적물을 매매을 하는 것은 아닌지(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므로) 보다 확실히 확인을 하며(물론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긴 합니다.), 기타 매도인 중심으로 주소 변동 사항 등 기타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함에 초본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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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왜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재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에 공공의 이익은 폭넓게 해석하여 일부 사적 이익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 등이나 서비스 업체의 후기가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바, 사실그대로를 적시한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률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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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를 유의해야 할 이유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을 경매로 매수하였더라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경매목적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등기는 시기부/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도 행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그러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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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양식적 병역 거부 사건 및 간통죄 위헌 여부도 수차례 합헌이 나왔다가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온 사안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법률에 대한 합헌결정은 법률이 종래의 효력을 그래로 갖는다는 내용이므로 누구든지 다시 이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다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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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공탁을 하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안다면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해당 사안에서는 합의를 본 것같은 양형상 도움이 되 수 있습니다. 해당 공탁금의 정도가 관련 범죄에 비하여 (사안에서는 폭행의 정도) 적정한 것인지는 보다 사안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제시하고자 하는 금액 정도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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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장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셨지만 현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중간에 계약의 즉시 해지 (위의 경우로 일방이 통지로써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유에 다른 제3자로 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라는 구체적인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계약에서 해당 즉시 해지 사유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서는 계약의 잘못된 해지임을 이유로 계속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즉시 해지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민원이 제기될 중대한 사유 즉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사안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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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거래소가 해킹되어 자산을 잃어버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이를 보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자산인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보관자의 지위를 거래소 이용계약(대개는 사이트 가입과 동시에 약관의 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성립 됩니다.)을 통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의 자산 자체가 없고 해킹으로 인하여 변제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소송 등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자산이 없으면 자산을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선에서 조기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 회복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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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하는 중 등기사항에 등록되지 않은 임차인 조사하는 구체적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란 전세권설정등기 등이나 기타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즉,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임대인과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원물 반환을 이유로 계속 점유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 기타 유익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며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등에서는 사전에 실제 답사 등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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