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직장 동료의 부친께서 아파트 내에서 진행되는 장터(금요일만)를 하고 계십니다.
입주자위원회인지 부녀회인지와(대리질문을 올리는 상황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을 할때 연간금액으로 사용료를 계약했고, 매주 금요일만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일매출이 나올만큼 꽤 인지도를 쌓은 상태입니다.
운영은 7~8년 정도 하셨구요.
그런데, 2~3개월 전부터 (장이 서는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타아파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장을 당장 다음주부터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부녀회인지 입주자위원회인지에서는 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데,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항목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