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회를 만들고 강제로 회비를 내라고하는데 꼭 내야하는지요?
부천에 있는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골목에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아닌 주택도 있는 골목에 상인회를 설립하고 4년째 회비를 걷는데 아직도 시장이 형성되지않고 있어 지난달부터 회비를 내지않았더니 협박 비슷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상가간판만 교체하고 입구에 상점가라는 기둥간판만 세운 상태지 모양은 그냥상가주택단지입니다. 회비안내는 가게도 많구요. 정말 회비가 아까워서 내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회비를 내라고 할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회비를 협박등으로 강제하는 경우,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상인회의 가입의무가 강제도 아닌 사항으로 상인들의 친목 상호 부조를 위해 결성된 모임인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비 등의 강제청구, 징구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얼마든지 탈퇴하거나 회비의 납부 거부 등도 거부할 수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