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있는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골목에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아닌 주택도 있는 골목에 상인회를 설립하고 4년째 회비를 걷는데 아직도 시장이 형성되지않고 있어 지난달부터 회비를 내지않았더니 협박 비슷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상가간판만 교체하고 입구에 상점가라는 기둥간판만 세운 상태지 모양은 그냥상가주택단지입니다. 회비안내는 가게도 많구요. 정말 회비가 아까워서 내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인회의 가입의무가 강제도 아닌 사항으로 상인들의 친목 상호 부조를 위해 결성된 모임인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비 등의 강제청구, 징구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얼마든지 탈퇴하거나 회비의 납부 거부 등도 거부할 수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