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차장 매도인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아버지가 70이 넘으셔서 건강도 안 좋고 인지능력도 떨어지는것 같아 지난주에 주차장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받은 상태이고 다음주에 잔금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어린이날 연휴 아버지가 손님이 많이 없어서 주차장 근처 둘러보는데 넓은 공터가 보였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주차장이 들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공터는 모텔을 철거하고 소형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오는 것으로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이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철거 중에는 펜스가 처져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었고 이번 연휴에 펜스를 철거한거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주차장이 들어오면 아버지 주차장을 인수하는 사람한테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순전히 제 생각이고 실제로 매출의 변화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계약 전에 진짜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셨구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오해를 안 받기 위해 작년이나 올해 초에 벌써 주차장을 매도했을 겁니다
질문)
매수인이 잔금치기 전에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잔금 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먼저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잔금 다 받고나서 매수인이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하신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 주차장 여부는 매수인이 직접 알아보고 확인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매도인이 일부러 알려줘야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