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건강한황새216
건강한황새216

긴급)주차장 매도인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아버지가 70이 넘으셔서 건강도 안 좋고 인지능력도 떨어지는것 같아 지난주에 주차장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받은 상태이고 다음주에 잔금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어린이날 연휴 아버지가 손님이 많이 없어서 주차장 근처 둘러보는데 넓은 공터가 보였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주차장이 들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공터는 모텔을 철거하고 소형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오는 것으로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이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철거 중에는 펜스가 처져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었고 이번 연휴에 펜스를 철거한거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주차장이 들어오면 아버지 주차장을 인수하는 사람한테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순전히 제 생각이고 실제로 매출의 변화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계약 전에 진짜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셨구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오해를 안 받기 위해 작년이나 올해 초에 벌써 주차장을 매도했을 겁니다

질문)

매수인이 잔금치기 전에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잔금 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먼저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잔금 다 받고나서 매수인이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