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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의주인
북두의주인

빈땅 주차장 운영하는데에 대한 법적 인정 범위

저희 아버지가 20년전쯤 동네의 빈땅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20년동안 관리하고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소액의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4년전 돌아가시고 현재는 제가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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