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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집게벌레9
굳건한집게벌레9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입니다.

1999년 282번지 토지와 주택 매도(아버지 > 현 소유주), 인접한 282-1번지(아버지소유)는 지목이 도로여서 매도 안함

282-1번지(아버지 소유)중 일부만 도로이고 282번지 소유주의 창고 일부, 담벼락, 마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20년이 경과되어 282-1번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은 이루어 졌으나 점유자가 282-1번지의 등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이 경과되면 점유인이 사용중인 282-1번지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다하더라도 등기 완료 이전에 282-1번지를 제 3자에게 매도 하면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아버지 명의인 282-1번지를 저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거래 입증 가능한 매도를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면 282번지 소유주는 282-1번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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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