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입니다.
1999년 282번지 토지와 주택 매도(아버지 > 현 소유주), 인접한 282-1번지(아버지소유)는 지목이 도로여서 매도 안함282-1번지(아버지 소유)중 일부만 도로이고 282번지 소유주의 창고 일부, 담벼락, 마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20년이 경과되어 282-1번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은 이루어 졌으나 점유자가 282-1번지의 등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이 경과되면 점유인이 사용중인 282-1번지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다하더라도 등기 완료 이전에 282-1번지를 제 3자에게 매도 하면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아버지 명의인 282-1번지를 저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거래 입증 가능한 매도를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면 282번지 소유주는 282-1번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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