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란 무엇인가요?

총명****
2019. 11. 12. 23:46

경매 서적들을 보면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가등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등기란 무엇이며, 왜 조심해야 한다고 애기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를 유의해야 할 이유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을 경매로 매수하였더라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경매목적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등기는 시기부/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도 행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그러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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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경매물건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에 의해 그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 11.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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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즉, 예를들면 가등기란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거나 하는 이유로 또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등기부에 등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인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인지 등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매우 조심히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2019. 11.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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