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인지요?
여호와의 증인이 ? 양심?을 이유로 양심적?병역거부가 합헌이다고 판결을 받은 뉴스를 보고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반적으로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여러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위헌이 된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 건지 이유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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