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중고거래 반품 요청 난감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팅 불능은 컴퓨터의 핵심 기능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 외관 문제보다 환불 사유로 주장될 여지는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그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인도 후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고,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 사안에서는 판매 당시 “전원만 켜지면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성능을 보장한 거래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전액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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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구매확정 후 2개월이 지난 뒤 발생한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당연히 수리비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가 청구하려면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2조). 상대방의 침수 추정이라는 수리점 소견만으로 곧바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특히 2개월 동안의 사용 경과가 있는 만큼 그 사이 구매자 측 사용·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 대응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의로 환불하거나 수리비를 지급하기보다, 판매 당시 정상 작동했고 구매자가 이미 구매확정을 했으며 2개월 후 제기된 고장이라는 점을 남겨 두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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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처음 쓰는 바로 구매 판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근 바로구매는 보통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해도 바로 판매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고, 판매자가 채팅방에서 “정산받기” 버튼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또한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그날 즉시 정산받을 수 있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부 거래는 정산까지 최대 7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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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복직이나 임금 지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별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가만히 계시면 해결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금이나 임금차액을 받으려면 보통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필요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준비하게 되므로, 단순히 연락만 기다리기보다는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의뢰인 입장에서는 우선 판결정본 송달 여부와 확정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부분은 추심 및 압류 등 경매 절차 집행 준비, 복직 부분은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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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학과시험보다 장내기능시험을 먼저 치룰 수 있고, 이 경우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 따라서 2026년 1월 24일경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24일 전후까지 학과시험을 응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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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경매진행 도중 이사 (상황은 자세히 내용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텐데, 상세한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월세를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미납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300만 원을 따로 모아 두는 대응 자체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즉, 차근차근 공제가 되는 점에서) (「민법」 제618조, 제635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생기는 대항력,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가 각각 달라서, 질문자님 처럼 전입은 오래전에 했으나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검토될 수 있어도 일반 우선변제는 늦어진 확정일자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 다만 소액임차인 보호도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경매개시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이미 조언을 들으신 소액이면 무조건 돌려받는다거나 확정일자 늦었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은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경매 도중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사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 회수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섣불리 전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300만 원이 이미 연체차임 200만 원에 상당 부분 잠식되었고, 2개월만 더 지나면 사실상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보증금 회수 실익이 크지 않다면 당장 무리해서 이사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체가 더 누적될수록 분쟁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5~6월까지 버틸지 여부를 단순히 월세와 상계 계산만으로 정하기보다, 배당요구 종기,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전입·확정일자 현황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성까지 포함해 점검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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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 등과 질문자님의 입장을 추가 설명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치료비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치료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판결 전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판결 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 자체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내용·침해 정도·경위·후유증 등을 종합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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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시민 서명 1000명 이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면 인원 요건 자체는 법정 기준인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을 넘는 것이어서 형식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감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감사원은 먼저 접수된 청구가 감사대상 사무인지, 이미 재판·수사 중인 사안인지, 다른 구제절차가 더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고, 그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4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되고, 결정이 있으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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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금을 가져가서 선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돈 상당의 금을 해외, 특히 질의 내용과 같이 태국으로 휴대 반출하는 것은 한국 출국과 태국 입국 단계에서 모두 신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식이 잘못되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관세법상 금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확인 등 별도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태국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휴대품 면세한도를 총 2만 바트로 두고 있어 60돈 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색신고 및 별도 수입신고 대상이 될 여지가 커서 현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반출·반입 신고비용, 세금, 통관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압수·추징·벌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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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20년, 거주 3년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설립이 끝난 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수자의 입주권 승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때문이 아니라 재건축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입주권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이 자기 거주 목적을 소명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세입자가 8년째 거주 중인 상태는 허가가 잘 안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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