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혼인 증여 5000만원 세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혼인 증여 5000만원을 받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려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물어보는 항목 때문에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상황>

저는 2021년 군대를 전역하고 25년 12월까지 해외에서 4년간 대학교를 다니다 졸업했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한번씩 여름방학마다 돌아갔습니다.

- 올해 2월 해외에서 현지인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도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3개월간 취업 준비를 하다 4월 13일 해당 국적에 취업을 했습니다.

- 4월 26일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결혼 증여로 5,000만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결혼 자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 서류상 부모님 한국 집에 거주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질문>

1. 저의 경우,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저는 30살이며, 그 동안 모은 세이빙은 모두 한국 통장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자주 쓰는 계좌로 받았습니다.

- 25년 사업자 등록을 했었습니다. (지식창업 용도로 매출은 1년 100만원 이하입니다)

- 토스 세금 반환받기 서비스로 국세청에 찍힌 서류를 보면 26년 3월에 66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거주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2. 국세청 홈텍스에 그냥 거주자로 표시하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통보가 안오면 안심해도 좋은 건가요?

- 비거주자로 판명날 경우, 세금을 내라고 통지가 오나요?


3. 현재 이미 받은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경우는 세금도 같이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현재 사정상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비거주자라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혼인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귀하는 4년간 해외 유학, 해외 혼인, 2026년 4월 해외 취업, 한국에는 연 1회 방문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등록상 부모님 집 주소나 한국 계좌, 소액 사업자등록만으로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 거주자로 표시해 신고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세무서가 출입국 내역, 해외 취업, 해외 체류관계 등을 보고 비거주자로 판단하면 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닙니다.

    일반 재산은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전은 예외라서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다만 부모님에게 받은 5,000만 원은 성년 자녀 기본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