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혼인 증여 5000만원 세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혼인 증여 5000만원을 받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려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물어보는 항목 때문에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상황>
저는 2021년 군대를 전역하고 25년 12월까지 해외에서 4년간 대학교를 다니다 졸업했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한번씩 여름방학마다 돌아갔습니다.
- 올해 2월 해외에서 현지인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도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3개월간 취업 준비를 하다 4월 13일 해당 국적에 취업을 했습니다.
- 4월 26일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결혼 증여로 5,000만원을 송금해주셨습니다. 결혼 자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 서류상 부모님 한국 집에 거주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질문>
1. 저의 경우,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저는 30살이며, 그 동안 모은 세이빙은 모두 한국 통장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자주 쓰는 계좌로 받았습니다.
- 25년 사업자 등록을 했었습니다. (지식창업 용도로 매출은 1년 100만원 이하입니다)
- 토스 세금 반환받기 서비스로 국세청에 찍힌 서류를 보면 26년 3월에 66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거주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2. 국세청 홈텍스에 그냥 거주자로 표시하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통보가 안오면 안심해도 좋은 건가요?
- 비거주자로 판명날 경우, 세금을 내라고 통지가 오나요?
3. 현재 이미 받은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경우는 세금도 같이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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