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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분히유쾌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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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후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

지난 2년간 해외에 거주 했습니다.

2년 전까지는 남편의 부양자 자격으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해주어서 제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해 본 적이 없는 세금 무식자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 정리한 전세금 등을 넣은 이자 소득이 2000을 넘었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 질문드립니다.

1. 과세년도에 비거주자인 것이 세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2.근로소득 없이 오직 이자 소득만 있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인데 추가로 과세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23년 24년 두 해 분을 신고누락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요. 참고로 23년7월부터 25년 7월까지 2년간 해외에 거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6천만원 내외 금액이라면 26.4% 세율이 적용되므로 차액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

    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시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