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받은 수익 국내 거주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자 찾아봤지만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그 비용을 한국 계좌로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세금처리된 것은 없다고 들어서 한국에서 5월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국내 거주자이고 작년에 해외 회사의 프로젝트를 잠시 출국해 도와주었고,

그 비용을 국내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한국에서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냥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수익 이외의 국내소득이 조금 있어서 연간 총 수익 2400은 넘습니다.

프리랜서분들 사례를 찾아봤는데 그분들은 사업자를 낸 분들 같아 저와 상황이 다른듯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 올립니다.

또 이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사업자를 등록하는것이 좋은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혹은 법인을 통해 처리했어야 하는지 혼자 검색을 해봤지만 헷갈리기만 해 결국 질문을 남깁니다.

  1. 개인으로 받은 국외 임시소득을 어떤 분류로 신고하면 맞을까요ㅠㅠ?

  2. 이후 유사한 상황이 생길 경우 사업자를 내는편이 좋을까요?(개인사업자/법인 차이가 있을까요?)

  3.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 등록전에 재택근무에 대한 비용이 입금되면 등록 전/후 세금 신고 방법이나 범위, 분야등등을 다르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후 같이 수익으로 신고 및 처리하게 될까요?

회계사무소에도 문의해보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실상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