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상황처럼 통화 당사자인 친구가 차량 스피커폰, 핸즈프리로 통화하고,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듣는 정도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서는 통화 당사자가 스스로 스피커폰 상태로 통화한 것이므로 몰래 도청한 경우와 다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