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7.19

운전중 스피커폰을 사용해서 통화하면 상관없나요?

제가 운전할 때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걸리게 통화를 하려면 스피커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 통롸 안해도 휴대폰 들고 있으면 걸리는 것이고 스피커폰으로 받을때 손으로 누르는 순간 걸리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통화중이었다면 안걸리는 거구요


  •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휴대폰을 직접적으로 잡고 통화하지안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운전 중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시에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자동차에도 블루투스랑 핸드폰을 연결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것을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