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행위에 있어서 고소장 양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알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란 또는 미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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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의심 정황으로 신고 후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역시 반대로 고소 등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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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200만원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위의 금원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연 이자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그 기간을 고려해보았을때 원금에 더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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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사무실으로 공유오피스로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설립 자체에 있어서는 공유 오피스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문제도 적을 수는 있으나, 일부 업종은 공유 오피스 자체가 법인 설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 유통업 등 별도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업종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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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발 했을 때 수사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의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보아야 하는데, 음성권 침해죄라는 죄명의 형법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쉽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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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 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죄명이나 정식 죄명은 업무방해죄 입니다.)그런데 질문자의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유튜브라는 채널에 정식 소통, 신고 방법을 통하여 신고를 한 점, 일년여가 지난 이후에 채널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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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세관에서는 판매자를 구매대행사와 일본 내 개인 판매자중 어떤걸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 세관의 판매자 판단서류상 Seller 로 표시된 쪽(일본 개인/상점 또는 구매대행사)을 기준으로“동일 판매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매대행사를 판매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2. 합배송(묶음배송) 한 박스인 경우운송장 하나로 들어오면, 결제일이 달라도 박스 안 전체 합이 150달러 넘으면 과세입니다.국제 배송비 결제일이 다르다고 해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3. 박스를 아예 따로 보내는 경우(합배송 안 함)각각 150달러 미만이고, 자가사용 범위라면 실무상 별도로 면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같은 판매자·같은 수취인·동시 입항 등 조건이 겹치면 세관이 합산 대상/사업자 의심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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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록 짧은 영상 클립이나 몇 초 길이의 음악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불문하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은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스포츠 영상이라고 하여도 중계권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단순 게시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릴스 업로드 등을 묵인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전혀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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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보험사에 해지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 처리 불량(예: 연락 두절, 불공정한 업무 처리, 지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보험사 담당자나 고객센터에 교체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민원 접수 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담당자 변경을 처리해 줍니다. 구체적인 이메일이나 연락 상황 등을 증빙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보험사가 부당하게 손해사정사 교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FSS)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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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한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처리된 CCTV 캡처 사진이라도 모자이크가 완전히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다면, 즉 형체를 아예 알아 보기 어렵다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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