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소액 주주인데 요즘 주식매매로 수익금이 500만원 생겼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죠 알려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매매로 소액주주가 500만 원 수익을 낸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그 500만 원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매매수익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실현손익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2%, 즉 대략 55만 원 정도를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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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라먼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만 양도차액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상이라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