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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5천만이하 소득은 세금이있나요?

소소하게 주식을하는 주린이 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주식소득5천만원 이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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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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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관계없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상장주식의 소득은 직전연도 한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외국주식은 대주주에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세가 부과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대주주가 아닌 보통의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는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해외주식인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25년 부터는 국내주식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그때 다시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