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른 해야하나요?

주식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재작년에 5,000만원의 수익이 생기고 작년에 1억을 손실이 있다면 재작년의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신고하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연도가 다른 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