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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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국장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 미장은 1년기준 250만원 제외 그 이상 수익에서 일정 퍼센트였던거 같은데 국장은 세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 미주 둘 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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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번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매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만 자동 차감됩니다. 2026. 1. 1. 이후 국내 상장주식 매도 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특세 0.15%를 합쳐 총 0.20%, 코스닥과 K-OTC는 0.20%가 적용됩니다.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은 일반 개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현손익을 합산해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0%,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세는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