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미국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이상이며, 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5월 신고납부하며,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미국주식 매매를 통해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이 확정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매매 내역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고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250만원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생긴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며, 5월달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