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국장에서 수익을 보면 세금 안내나요 ? 미장은 세금 내야해서 isa계좌로 절세받으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국장 미장 수익에 대한 세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본래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