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하는데 신고 기한이 있나요?
등기부상에 선임된 임원이 취임, 퇴임 등의 이유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법인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해태 사항과 해태 일자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자택주소로 송달되며 1주일 내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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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49제 비용의 상속세 및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49재 비용은 현재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가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이나,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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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 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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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앞설 수도 있나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보다 이 전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함을 확정 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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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세대주 전입신고 가능?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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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2665 판결). 이러한 점유가 되는 물건에 금전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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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확실히 알수있을까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추후 지급명령 등과 임금 등에 가압류,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이 되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분할 협의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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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는 몇년뒤에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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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후 민간 자격증 발급 및 면세 문의
아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자격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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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하며,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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