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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타킨174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3천2백5십 만 원 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강제경매로 넘어가게되어 제가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역전세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쌈)
위의 경우 제가 강제경매로 매수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셈인데 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피고 측에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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