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이 강제 경매 개시 되었을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오피스텔 거주 중인 임차인인데, 21년도 5월에 입주하여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까지 받아 두었으며
25년 5월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저한테 전세금을 받으면서 21년 5월에 기존 신탁등기는 말소되었는데,
24년 3월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자B, 채권최고액 1억),
24년 7월에 강제경매개시 (채권자C) 가 결정되었습니다.
제 전세 금액은 2억인데, 오피스텔 수십 가구를 집주인 A씨가 소유하고 있고,
다른 가구들도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근저당권자와 채권자가 다른 점 등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가능하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현재 집주인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