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초등학생 관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5세 이상 형제자매(청소년)의 보호자 동반은 보호자 동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인(만 19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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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자산 규모’에 따라 과세됩니다.공시가격 합산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2주택 이상자(다주택자, 법인):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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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관련 추가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예: 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배당 등)만을 의미합니다. 앱에서 지급받은 리워드(코인, 포인트 등)를 현금화해서 출금했다면, 이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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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민온 이민자가 시장,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선거권·피선거권 모두 가집니다.단 각 선출직별 "피선거권"요건(공직선거법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 등 즉, 대한민국 국적자(출생이든 귀화든)라면 별도의 출생원국적 차별 없이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구분할 것은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출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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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회보서에 나와았는 수사기록 삭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원칙적으로 수사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적 경우가 존재합니다. 경찰수사경력자료 관리규칙에 따라, ‘일정 조건’(예: 형사처분 결과가 무혐의, 각하, 무죄, 공소권 없음 등)일 때, 비공개 또는 이의신청을 통한 비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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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결혼식에 위의 업체의 대응에 의하여 상당히 심려가 많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일단 위 사안은 그리 간단하게 판단하여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단순 “플래너 교체 통지 없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실제로 바뀐 플래너의 응답 미흡, 업무 태만 등 누적 서비스 하자(예: 3일 이상 연락 두절, 미약한 대응)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계약 목적이 침해되어 해제 가능”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그러므로 해당 웨딩플래닝 계약서를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업체와 소비자분쟁조정처럼 “일방 해지는 맞으나, 이미 제공된 서비스 금액은 차감 정산, 남은 미제공 서비스 환불”이 권고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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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민사소송(악플러 1,500명) 준비 중 피고 개인정보 관리의 법적 책임 범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도 질문자 역시 소송을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되도록 위에 소송을 위해 선임된 법무법인(로펌)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맞춘 보안·폐기/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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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상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채권자가 가지는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즉 수동채권자)이 자기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행의 제공을 마쳤을 때만 상계가 가능합니다.즉, 현실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 의무가 이행되어 더 이상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이행 전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 실제상 의미를 잃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쪽의 채권·채무가 정확히 동일하거나 상계함으로써 쌍방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게 되는 경우상대방이 이행불능, 변제기 지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자기가 할 이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일방이 파산 등 급격한 사정변동으로 현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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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시에 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항변권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나도 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권리입니다.그런데 상계란 '서로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니, 내 채권(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대방의 채무(수동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채권이 '적극적으로 소멸'될 수 없어 상계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물건의 인도가 선행되지 않은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채권(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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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의 불법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사유지라고 하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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