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지원금 진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학원비와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조건적으로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 연령, 취업 상태, 소득 수준(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청년 운전면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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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큰 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동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에 해당하므로, 아래층의 비동의를 이유로 귀하의 적법한 소유권 행사(필수적인 보수 및 유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차주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실 때에는 이러한 단순 수선 공사임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철저한 소음 관리와 문제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사 서약서' 및 '공사 예치금'을 제출하여 실무적인 공사 승인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만약 규약 미달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하거나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되, 정중하게 협력적인 방향으로 공사 진행 하는 방향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강경하게 반대하는 아랫집 세대에는 무리한 대면이나 서명 요구를 당분간 피하시고,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우편함에 상세한 공사 일정표와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또는 작은 선물)을 남겨두어 추후 분쟁 시 '사전 고지 및 설득의 의무'를 다했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다만, 현실적으로는 공사 도중에도 강경반대하는 아랫집의 지속적인 공사 중단 요구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자 사용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고지하고, 필요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당장 3주 뒤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실익과 시간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주장하시되 관리소장을 중재자로 삼아 특정 시간대에만 소음 공사를 집중하는 등의 유연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은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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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시행에 대한 내용중에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 펀드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따라서 3년 만기 상품이라 하더라도 천만 원을 첫해에 일시납으로 모두 납입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 혜택은 납입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단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펀드에 가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납입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을 통한 실질 수익률 제고입니다.또한 과거 유사한 정책형 펀드의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방어해 주는 구조적 안정성도 주요한 혜택으로 꼽힙니다.결론적으로 3년 내내 지속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시려면 일시납보다는 공제 한도에 맞춘 적립식 분할 납입이 유리하며, 구체적인 혜택 규모는 향후 상품 출시와 함께 확정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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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부당한 처분시 불복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도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복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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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과 현재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계약 및 연장 당시부터 과도한 근저당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웃 대상의 허위 해명, 공과금 체납 후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는 것이므로,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무고죄가 안되는 것이지 기망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해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빌릴 당시에 이미 다른 대규모 채무가 있거나,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상황 등 기망행위 입증 자료 등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관할 법원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은 ①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 ② 처벌 목적, ③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신고이며, 단순히 무죄가 나왔다고 성립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합니다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다른 국내 재산을 찾아 압류 및 추심하는 민사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이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지금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수단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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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내 '포인트 승부 예측 및 배분' 시스템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유료 충전의 첫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면, 현금으로 충전 가능한 포인트를 승부 예측에 베팅하고 배분받는 구조는 환전 기능이 없더라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발생하므로 형법 제246조(도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두번째 무료 케이스인 경우, 이와 달리 유료 결제나 현금화가 철저히 배제된 채 순수 커뮤니티 활동으로만 획득하는 무료 포인트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도박죄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그러나 형사상 사행성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베팅과 배당의 오락을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게임물'의 정의에 부합합니다.따라서 커뮤니티 내 단순 이벤트성 기능이라 하더라도 베팅 로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법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도박, 사행성 조장물로 인정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은 지양하시고, 두번째 방안으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기능의 등급분류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적법성을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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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바로재취업시 연말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 후 곧바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한 경우, 이전 회사(A)의 소득과 새로운 회사(B)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 기간만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해결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실패했더라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일정: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절차: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전 회사(A)에 연락하여 1월~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3월 말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선택.데이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회사(B)의 정산 내역을 가져옵니다.전 직장 소득 추가: 불러온 내역에 이전 회사(A)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산합니다.공제/세액공제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고했던 공제 내역(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반영합니다.납부/환급: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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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배관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니 안타까우며,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수격 현상과 같은 심각한 배관 소음은 세입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은 배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소음 증거를 첨부하여 특정 날짜까지 완벽하게 수리해 줄 것을 문자로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지정한 기한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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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함은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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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법인은 4번(1, 4, 7,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7월, 다음 해 1월)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나누어 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부 횟수가 다르며, 6개월 치 매출을 묶어 신고합니다. 건물주(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예: 건물 수리비 등)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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