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수에 빠지면 벌금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죠 호수공원이나 호수에 빠질 때 내야하는 벌금 수를 알려주세요 실수로 빠지면 벌금 내야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공원내 호수는 과태료5만원 밖에 안나온다는데 호수공원에 빠져도 그정도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황을 나누어 봐야 하겠습니다.

    실수로 호수에 빠진 것만으로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다만 고의로 호수에 들어가거나, 수영·물놀이·낚시·출입금지구역 진입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은 법률상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 금액은 시행령·지자체 조례·현장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산호수공원 안내 기준을 보면, 공원 내 금지행위 중 일부는 5만 원, 일부는 7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