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황을 나누어 봐야 하겠습니다.
실수로 호수에 빠진 것만으로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다만 고의로 호수에 들어가거나, 수영·물놀이·낚시·출입금지구역 진입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은 법률상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 금액은 시행령·지자체 조례·현장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산호수공원 안내 기준을 보면, 공원 내 금지행위 중 일부는 5만 원, 일부는 7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