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수공원 물에 고의로 들어간 사안은 보통 형사 벌금이 아니라 도시공원 질서위반에 따른 과태료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만 부과된 것이라면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훼손, 혐오감 유발, 공원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해당 금지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안내도 같은 법과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금지행위별 과태료를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호수 출입이나 수영성 행위로 적발된 경우 실무상 5만 원 내지 1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