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사의 주의전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학생의 사고에 대하여 지도교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2020. 05. 12. 10:56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켐페인에 참여하여 인근의 호수공원 청소에 나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호수의 접근금지 푯말의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호수쪽 푯말 안쪽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주우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도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사안만으로는 지도 교사가 주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학생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지도교사가 단순히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하므로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충분히 설명한 것만으로도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의 나이, 인솔규모, 호수공원의 현황,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충분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0. 05. 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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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 교사의 경우는 현장 학습 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개개인의 학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일부 과실의 경우 상당 부분은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완전히 과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상당부분 과실 책임 부분이 줄어 들 수 있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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