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사고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고의 등의 수사를 통해 해당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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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사해임에 관하여 법인에게 별도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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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사임의 효력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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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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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숨겨주는 기업 운영 문제 없나요?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넥슨 업체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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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이해하고 있으신 것과 같이 대표이사나 기타 기관인 이사 등의 과실 등으로 회사가 불법해위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기관인 이사 등과 법인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진정 연대 채무는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 대외적으로는 각자 전부 손해배상 범위의 책임을 지고 구상을 하게 되는 바, 기관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한 경우 , 그 100% 범위에서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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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 계좌와 상이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즉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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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 안경렌즈를 교체하다 안경을 부러뜨렸을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수리 과정에서 일단 파손이 일어난 점에서 오랜 된 안경인 점을 고려하여 일부 수리비 상당, 교체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안경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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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어떤 진술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진술 번복을 한 경우 수사 과정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사실이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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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사건 심판 사건이라고 하여도 항소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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