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할 때도 법무사의 대동이 필요 할까요?
이번에 주택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서 작성 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매입 금액에 5프로에서 10프로를 지급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그 서류가 계약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가계약서로 두고 계약서는 나중에 다시 작성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 부터 법무사를 대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도금 지급 할 때 법무사를 대동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동하여 직접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 이라면 계약금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