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사업자(50:50)인데 주대표가 아닐경우 은행 계좌 관리
지분은 50:50이지만 제가 주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당장 사업소득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사업자욘 계좌는 다음달에 발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 명의의 전혀 거래가 없던 개인 계좌를 당분간만 사용하고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체에 어느 일부 공동 대표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정산이나 횡령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으로 사업소득을 받으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