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서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개인계좌를 등록해도 될까요?
경비로 인정 받을게 없어서 그냥 식비 여기비 등등이 지출되고 있는 개인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하려는데, 따로 만든 사업자 계좌가 아니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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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명의 계좌를 등록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개설한 본인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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