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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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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상대방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

6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우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통장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래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어렵고, 가압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 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통장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바로 압류를 하지는 못하고 처분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금액만을 위해서라면 가압류 등의 절차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