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혼사유 해당되나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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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던대요
합의부 사건의 경우 1심의 사건과 달리 소송대리허가가 불가하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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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휴대폰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강제로 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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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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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 궁금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 수익의 반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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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처벌 관련 궁금증…………..
상습범이라고 하여도 동일 전과 나 타 범죄 전력 등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습범은 기본적으로 동일 전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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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피의자를 고소한 경우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손해배상 등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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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별장 무단 침입에 관해서 고소 건에
위의 내용이외에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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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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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칩입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주거 , 건조물 등의 침입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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