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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상습범이라고 하여도 동일 전과 나 타 범죄 전력 등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습범은 기본적으로 동일 전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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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처벌정도에 있어서 모두 상습범이라면 동일전과나 다른 전과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습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인정되야지만 구속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같은 조건이라면 동일전과가 있는 자가 이종전과가 있는 자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갈능성이 있습니다. 상습범이라고 일률적으로 구속을 많이시킨다고 볼수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종전과가 있는 쪽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습범도 구속영장청구의 고려대상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