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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 주차라인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면서 찍지 말라고 하시라고요.

그래도 신고할 건 해야해서 신고한다고 하니까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사진을 보자면서 위협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있던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대폰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강제로 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위와 같이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이나 강요, 폭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