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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1분 간격으로 두번 촬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중에 블랙박스에 촬영중인 모습이 잡힐듯 하고, 그럼 해코지나 불미스러운일이 생길 수도 잇지 않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이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신고자를 특정하여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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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게 되면 민원인 신분은 익명 처리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