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시 위협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9. 18. 14:55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스티커도 없는 차량이 계속 주차를 합니다. 잠시만 세웠다고 해도 불법이 맞지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들키면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네요. 분명히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차이고 신고해야 하는데 덜컥 겁도 납니다. 만일 신고시 위협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주가 항의할 경우 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신고가 익명으로 가능한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진입 방해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조용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 09.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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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필요 없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바로 단속 등을 확인하려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고를 하시고, 위협 등을 가하는 경우 협박죄의 죄책을 별도로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9. 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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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행위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협박죄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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