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혼사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성격탓에 각방을 쓰고 있는데요 이로인해서 부부가 성생활을 안하고 있어서요.그렇다고 따로 나가서 욕구를 풀기도 힘들고 고민 끝에 문제를 올려요 이혼사유가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결국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성격 차이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묻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