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혼사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성격탓에 각방을 쓰고 있는데요 이로인해서 부부가 성생활을 안하고 있어서요.그렇다고 따로 나가서 욕구를 풀기도 힘들고 고민 끝에 문제를 올려요 이혼사유가 생기나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결국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성격 차이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묻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