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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 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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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판결문은? 어떻게 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이 되므로송달받은 판결문을 출력하면 되는데단순히 기록 열람화면이나 기록 다운을 한 뒤에 출력을 하는 것은판결문 정본이 아닙니다.송달받은 서류 목록에서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발급 버튼을 눌러서출력을 해야 정본이 발급이 됩니다.이혼 등 신고시에는 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정본을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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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입니다.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고보존등기 이후에 매매 등으로 거래가 발생되어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보존등기는 해당 등기부가 폐쇄될때까지 최초에 한번만 이루어지고이전등기는 이전될때마다 여러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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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정보공개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지만모든 수사기록을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고소장과 피의자 본인이 조사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 정도만 공개가 되고나머지 서류들은 수사 기밀상 대부분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도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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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지만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필요한 특수한 내용증명이 아니라면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소 제기가 가능하며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로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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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익명조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입니다.즉, A와 B가 동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A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B는 내부적으로 출자를 한뒤 영업상 이익이 발생되면 이를 분배받는 형태입니다.익명조합의 경우 B가 출자한 금전이나 재산은 A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즉, 익명조합원인 B가 출자한 금전 등의 재산은 A의 소유가 되므로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타인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횡령죄는 타인소유 본인점유의 재물이 객체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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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하면 이자도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변경 되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채권양도나 계약인수, 채권자 지위 상속 등 채권자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채무의 내용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기존에 정해진 이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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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는 선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이전에 협조하여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며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기를 해줄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이중매매라도 선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준 것은 당연한 법률적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부동산의 이중매매 자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체결할 수는 있으며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므로이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중도금 지급 단계를 넘어갈 경우는 더이상 자유롭게 해제할수 없게 되므로이 단계에서 이중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해주는 것은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많으며,실제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하고 이중의 양도담보나 이중의 저당권설정 등다른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등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도 추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례 변경이 있을지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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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8년동안 법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맏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확정판결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해서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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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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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나라별로 다른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도 많이 사용되는데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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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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