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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인적사항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수 있는 범위에서 범인의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며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는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도록범죄를 당한 일시, 장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여고소를 해도 충분합니다.물론 결과적으로 범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지만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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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실제로 여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역할 분담이 있을 것이고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 사이에 변론 방향이 달라질수 있고서로간에 모순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변호사가 많이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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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CCTV영상이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상대의 멱살을 잡은 정도라면단순 방어행위 정도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긴 합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어서 송치된 경우와는 다르기때문에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올수도 있긴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검찰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서명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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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몰래한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의 경우는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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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래 법률이 외국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인데,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프랑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한해서 형사소추가 불가하도록,독일은 친족, 후견인 등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일본은 우리형법과 비슷하게 규정 되어 있고그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등그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나 그 효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친족상도례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서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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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된 후 더이상 배우자의 바람피우기는 처벌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간통죄 폐지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논의도 많았는데 아직 실무상 위자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낮은 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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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절도는 증인이 꼭 있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훔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꼭 증인이 아니더라도 CCTV영상이나훔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도 무방합니다.그런데 검찰에서 절도 부분을 불기소처분 했다면절도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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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의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를 타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금계좌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도장을 타인의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정도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그 외에 실제로 예금된 돈의 출처와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우선 통장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며,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타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해야본인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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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몇개월 안에 민사 소송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며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소송의 전단계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내용증명 발송과 관계없이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이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의 의미를 가질 경우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유지가 되는 부분은 있어서시효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소제기의 기간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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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무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혐의나 무죄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상으로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표현할때 사용하며무죄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때 그 사유로 혐의없음 이라고 기재하는데 그래서 무혐의는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소된 이후 형사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는데 판결에서 무죄라고 표기하기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주로무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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