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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6

술을 마시고 난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몰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자전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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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처벌 정도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경미한 정도(2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가볍게 처벌이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자전거 음주운전행위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