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기)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 상에서 채팅상 모욕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16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나와서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손해비상(기) 등기가 왔는데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 + 병원비 까지 해서 총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분과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것도 아니고 등기에는 답변서라는 종이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는데 이 답변서라는걸 어떻게 제출을하고 지급해야 할 돈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원으로 전화를 하니 "인정하시는 부분이시면 피해자와 연락을 해서 지급하고 소 취하해 달라고 하세요"라는 답변만 받았고 "그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라고 물으니 "그건 저희는 더 모르죠"라고만 하셔서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말 피해자 분께는 죄송한 마음이고 등기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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